"청년월세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월 최대 20만원"

청년월세지원금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해줘서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 지원금은 매달 직접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매월 월세를 내느라 빠듯한 분들께는 사실상 생활비 절약 효과도 있죠.
2025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나이 조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예: 1990년 1월생 ~ 2006년 12월생까지 가능
2. 거주 조건
-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이 있어야 함
3. 소득 기준
-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기준 약 117만 원 수준)
- 재산: 본인 재산 1억 5천만 원 이하
- 부모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예외 적용 있음)
📌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도 별도로 신청 가능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간 지원, 총 240만 원 한도
- 실 납부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 그 금액만큼만 지급
예) 월세가 18만 원이면 → 18만 원 지급
월세가 25만 원이면 → 20만 원까지만 지급
신청 방법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또는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가능
신청 서류
- 본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자료 (통장 이체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따로 거주 증명)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선정 이후에는?
- 신청 후 최대 60일 이내에 결과 통보
-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20만 원 입금
- 소득·재산 조건에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중도 이사 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청년월세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중복 지원 가능한 제도들도 있어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 매달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최대 30만 원 매칭
- 근로장려금(EITC)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현금 지원
- 청년교통비 지원 – 수도권 기준 월 최대 5만 원 교통비 환급
- 통신요금 할인 – 만 24세 이하 또는 기초수급 청년 대상 최대 30% 감면
이런 경우도 궁금하셨죠? (FAQ)
Q. 현재 백수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오히려 유리합니다.
Q. 부모님과 주소지만 떨어져 있으면 되나요?
→ 실제 거주지 기준이며, 단순 주소 이전만으론 불충분할 수 있어요.
→ 통장 이체 내역과 생활 물품, 인터뷰 등으로 실제 거주 확인될 수 있어야 해요.
Q. 전세 살고 있어도 되나요?
→ 월세만 지원 대상이며, 전세는 제외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2025년 청년월세지원금은 만 19세~34세 청년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 주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2달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고, 선정되면 본인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월세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청년이라면, 지금 당장 서류 챙겨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