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구매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충정소 못지 않게 주차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뿐만 아니라 어딜가더라도 주차구역이 협소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각 지역 시나 구마다 과태료 적용되는 기준이 있지만 일반적인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했을 때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다양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구분 | 과태료 |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 10만원 |
충전 구역 주변이나 입구를 막은 경우 | 10만원 |
전기차가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 초과후 주차한 경우 | 10만원 |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 | 20만원 |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건 어디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주차공간이 전기차충전구역만 남아있다면 주차해도 괜찮을까요?
내 집이고, 남은 주차자리가 전기차충전구역이라면?
그래도 안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충전을 방해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충전시간을 초과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일반차량만 신고대상이 아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충전을 하지않거나 지나치게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고 있거나 기타 위 같은 사항일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받아 차량번호판과 해당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중인 것을 정확히 촬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