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 전세사기 예방, 전입신고까지"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저도 전세로 살 때 전입신고하자마자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놨었는데요.
전세나 월세로 집을 계약하고 살 때, 나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정부기관(주민센터 등)이 '이 날짜에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도장(날인)을 찍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혹시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넘기더라도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즉, 확정일자는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왜일까요?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은 일정 조건 아래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함께하면 대항력까지 확보: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입신고까지 완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우선변제권도 인정됩니다.
- 법적으로 인정받는 계약 증거 확보: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는 법원에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방문 및 온라인)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대인·임차인 서명 또는 도장 필수)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민원창구에서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라고 말하기
- 계약서에 날인 도장을 받으면 완료 (수수료 600원)
✅ 유의사항
- 계약 후 언제든 가능하나 입주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점심시간 전후, 월초·월말은 혼잡하니 이른 오전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2.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
요즘은 정부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준비
-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PDF 파일
✅ 신청 절차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확정일자 부여 신청’ 검색
- 로그인 후 계약서 첨부 → 민원 신청
- 처리 완료 시 문자 또는 이메일 통보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만 가능
- 단독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무허가건물은 방문 신청 필수
- 등기된 주택만 가능, 수수료는 600원 (카드·계좌이체 가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해야 안전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임대차 계약 체결
- ② 입주
- ③ 전입신고
- ④ 확정일자 신청
이 네 단계를 완료하면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고, 일정 조건 시 최우선변제권도 생깁니다.
확정일자 유효기간이 있을까?
확정일자 자체에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거나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했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날짜만 고치는 방식은 기존 확정일자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확정일자는 단순한 도장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들고 방문하면 5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이지만, 이 도장 하나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 입주 즉시 빠르게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